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