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 국민 궁금증 4문 4답입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