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알아두면 좋은 알려주집 시리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