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행정안전부(주민과)가 소관부처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2022년 1월 4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됩니다.(6개월에서 9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2022년부터는 처리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