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