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장님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