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3개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입법부(의회)의 특혜가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1번만 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9월 23일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