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임대차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