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