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서로 나눠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여 결국 국민에게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법원으로 국가의 권력을 동등하게 나눠 국민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