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