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2월 2월 15(화)부터 3월 8일(화)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