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 Q.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드립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