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됩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