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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3선 제한은 왜 안할까?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3개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입법부(의회)의 특혜가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1번만 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9월 23일 공직선거법..

생각 2021.11.14

고 노태우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다는데, 국가장이 뭐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법률에 국가장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장이 아니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을 보면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일에 관공서는 휴무해야 하지만, 국민장에는 그..

정보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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