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 2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3선 제한은 왜 안할까?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3개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입법부(의회)의 특혜가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1번만 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9월 23일 공직선거법..

생각 2021.11.14

입법부(국회, 국회의원)는 왜 매년 정기 감사를 안 받나?

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서로 나눠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여 결국 국민에게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법원으로 국가의 권력을 동등하게 나눠 국민의 자유와..

생각 2021.11.07
반응형